‘사회정의 수호의 최후 보루’ 대법원장이 새로 탄생할 수 있을까. 국회는 진통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21일 연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야는 표결을 위한 본격적인 표 단속에 나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과 관련, 국민의당을 원색 비판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을 향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는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사법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책임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석 사태가 가시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회는 김 후보자가 ‘완벽한 이상형의 법관’은 아니더라도 임명동의를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김 후보자가 비록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ㆍ개혁 인사로 분류된다고 해도 사법개혁 등 사법부에 주어진 본령에 충실할 수 있는 법관이라는 점이다.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임은 그가 살아온 경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불성실과 전관예우 등에 젖은 ‘사법부 적폐’를 바꿀 수 있는 인사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법 개혁은 시대적·국민적 요구다.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개 회원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이다. 개혁 요구가 한껏 차오른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이기도 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선진형 사법개혁의 대임을 김명수 후보자에게 맡길 것을 긍정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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