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공사 담합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33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 부설 기타 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정했다.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 회사인 네비엔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팬트랙에게도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궤도공영도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결국 이들이 합의한 대로 투찰 결과는 궤도공영과 삼표피앤씨가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삼표피앤씨에게 60억8700만원, 네비엔 49억6300만원, 팬트랙 21억5400만원, 궤도공영 38억8300만원, 대륙철도 62억400만원 등 총 232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 궤도 공사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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