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웹툰 플랫폼 3사와 함께 MOU체결
창작자 권익 보장·산업 발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웹툰 작가 3명중 1명은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한 수익배분과 창작활동 방해 및 지시, 갑작스런 계약해지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다.

이에 서울시가 정부와 민간과 함께 '공정한 웹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작자 권익 보장과 웹툰 산업 지속 발전에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네이버웹툰·포도트리(다음웹툰컴퍼니)·KT 등 웹툰 플랫폼 3개사와 함께 21일 콘텐츠코리아랩 대학로 분원 카카오 상생센터에서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웹툰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하고 표준계약 문안,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웹툰 산업은 한국 인터넷·모바일 기술과 작가의 창의력이 만나 탄생한 결과물로 국민이 가장 가깝게 즐기는 모바일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미주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고, 플랫폼의 현지 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 역시 활발히 일어나는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기준 웹툰 시장규모는 약 23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예비 작가만 15만명이 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계약형태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불공정 계약 체결 등 작가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웹툰 작가 36.5%가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계약, 부당한 자동갱신 조항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낮은 수익배분, 창작활동에 대한 방해 및 지시, 부당 계약해지 경험도 있었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지난해 5월 제정·공시한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에 불과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3.8%,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2.3%이어서 표준계약서 홍보·보급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웹툰 작가를 포함해 예술인들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에 다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보강한 '예술인 복지법'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서울시는 그동안 불공정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등을 통해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중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장과 밀접해있는 지자체의 강점을 살려 앞으로도 웹툰 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하기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역시 이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콘텐츠 산업계와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웹툰이 오늘날처럼 젊은 인재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산업으로 성장한 것은 초기에 작가 중심 수익배분 모델을 장착시킨 플랫폼 3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산업내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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