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는 22일부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또한, 이미 출원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코드만 기재하면 된다.
출원인이 특허청에 전자적 코드를 신청·발급받은 후, 해외 출원시 전자적 코드를 기재하면 해당 국가는 그 코드를 통해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권리확보 시간이 단축되고 대리인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 창작자들의 권리확보·출원절차도 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관련 정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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