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는 22일부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오는 22일부터는 디자인창작자들의 권리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창작한 디자인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이미 출원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코드만 기재하면 된다.

출원인이 특허청에 전자적 코드를 신청·발급받은 후, 해외 출원시 전자적 코드를 기재하면 해당 국가는 그 코드를 통해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권리확보 시간이 단축되고 대리인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 창작자들의 권리확보·출원절차도 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관련 정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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