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지원' 아닌 '시공자 선정' 목적 판단…"조합과 수정안 마련할 것"
이는 국토부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방안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도정법 11조 5항을 보면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현대건설은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이라며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고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천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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