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 곧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 종사자,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개에 달한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28일 끊이지 않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시행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정한 사회 실현에 법 취지가 있다. 불법 로비와 뇌물, 향응 등을 막아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직무 관련성’ 같은 핵심 개념이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아 법 적용의 혼선이 있어왔다.

이는 김영란법이 철저한 보완책 마련 후 시행됐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뒷받침이다. 예컨대 청탁금지 적용대상인 공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분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교육’을 국·공립학교 임직원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동일 업무로 본다면 '의료행위'도 민간의료기관의 임직원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임직원이 모두 동일하게 수행하는 업무로 봐야 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교육이 포함된 것과 달리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국회의원은 물론 특별법으로 부정부패를 처벌할 정도로 공공성이 강조된 민간영역의 직군인 '금융 및 보험' '건설' '변호사' 등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공익적 임무수행을 하는 언론인은 포함됐다. 국회의원은 포함시키고 언론인은 제외하는 등 부정청탁 감시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물론 김영란법 개정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내용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액 규정이다. 이 때문에 축산·화훼 농가와 음식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대상자가 많고 광범위한 규제 탓에 내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다만 깨끗한 사회 건설이라는 대의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효과가 작지 않다. 접대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명절 선물 수요가 급감하고, 모임이 줄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주요 유통매장의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20~30% 감소했다. 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는 음식점 10곳 중 7곳이 수입이 줄고, 평균 매출 감소율도 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을 고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 자체를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면밀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초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은 불가피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하루바삐 과감하게 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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