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어야 하는 일부 토지를 광주시는 이상하게 편입시키지 않은 현장<사진=서울뉴스통신>
[일간투데이] 경기 광주시가 주민 편익과는 동떨어진 형정을 펴고 있어 비아냥을 사고 있다.

시가 도시계획과 도로시설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소로 3-58호(폭 6m 길이 300m)를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소로2-66호(폭 6~8m, 길이 300m)로 경고 77-15호로 변경 고시했다.

문제는 당시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통한 도심지역 내 접근성 제고와 보행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12년 2월 23일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기존 6m 도로인 소로 3-58호선을 폭원 6~8m인 소로 2-66호선으로 변경 고시했다.

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개선을 위해 확장 고시하면서 정작 넓혀야 할 도로 약 45m 가량을 6m 도로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만 8m 도로로 변경한 것은 국내의 도로계획에서 찾아보기 힘든 엉터리 도로관리계획이다.

더군다나 시는 지난 2월경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4월부터 변상금 지급에 나서고 있으면서도 정작 도로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실 확인차 방문한 현장에서는 이번 도로 확장에서 제외된 6m 부분의 도로와 연접한 도로가 있는데 이는 식자재마트의 고객차량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확장에서 제외된 기존 도로는 인근에 있는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축중인 CGV극장 건물의 준공 후에는 극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차량의 진출입을 감안하면 도로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로기획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도로계획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팀에서 정한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문제의 도로는 도로 인근의 지장물과 식자재마트의 인허가 문제로 제외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사업팀 관계자는 “문제의 도로부분은 앞으로 측량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해야할 도시계획에서 확장하나 마나한 도로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가 한심스럽다”며 “변경고시된 도로의 확장을 위해 주택의 일부를 헐어내야 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지장물과 허가사항 때문에 특정부분의 도로 확장이 어렵다는 직원의 말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 시는 도로에 설치된 일부 횡단보도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계획 없이 설치해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안시장 길목인 역동의 한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도로보다 70여㎝ 높은 하수관로로 보이는 구조물 앞에 설치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리청인 광주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주민들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를 설치한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개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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