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시의원, '여주시장 금품수수의혹' 제기 VS 원경희 여주시장,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 여주시청<사진제공=서울뉴스통신>
[일간투데이] 여주시가 남한강 준설토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시장과 시의원간에 맞고소를 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특히 원경희 여주시장은 지난 7월25일 수의계약 과정에서 금품 거래 소문이 있다고 시의회에서 발언한 김영자 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원경희 시장은 고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자 시의원이 지난 7월 11일 열린 제28회 여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자유발언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영자 시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과 원경희 여주 시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갈 때 40억~50억 원을 가지고 갔다는 소문이 있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었다.

사정이 이쯤되자 김영자 시의원은 준설토 헐값 매각의 책임이 있다며 원 시장을 배임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더욱이 김영자 시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 2015년 12월 여주시가 A 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에서 수익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신면 양촌리 일원 준설토 238만3398㎥에 대한 사전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올해 2월 수익 사업 허가가 나자 헐값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경희 시장은 전임 시장 때 시가 B 보훈단체와 실거래 가격으로 체결한 준설토 매매계약을 변경해 가격을 77억 원가량 깎아줬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김영자 시의원은 원경희 시장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민 6만 여명에게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경희 시장은 김영자 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의계약 시 10% 커미션을 받고 원 시장이 미국 갈 때 40억~50억 원을 가지고 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두 고소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정가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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