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안 10월 16일까지 행정예고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가 금액별로 세분화돼 공개된다.
현재는 후원 수당 지급 분포를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구간별로 나눠 후원 수당 총액과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직관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 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의 내용을 담은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행정예고 기한인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된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2018년도 '다단계·후원 방문 판매업자 정보공개'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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