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머스, 과징금 3억원 부과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 4개 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 유통업체) → 학교 경로'로 납품된다.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또,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씨제이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 거래 해우이는 엄중하게 재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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