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머스, 과징금 3억원 부과

▲ 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의 법 위반 행위 흐름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푸드머스(풀무원 계열사)와 CJ프레시웨이, 10개 가맹사업자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10개 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곳이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 4개 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 유통업체) → 학교 경로'로 납품된다.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약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4억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와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또,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씨제이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 거래 해우이는 엄중하게 재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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