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취업제한심사 통과의례로 비칠 수 있어"…'무용론' 제기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과거 특임장관실 때부터 지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도 퇴직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의 취업 여부는 큰 문제없이 통과 됐다.
결국,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으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아닌 세 명을 제외한 17명 중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심사를 통과, '취업제한심사 무용론'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고위 퇴직자의 94%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취업제한심사가 통과의례로 비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은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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