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추석 명절 기간,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 늘어나"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 A씨는 올해 4월 출발 예정인 인천-스페인 왕복 항공권을 지난해 11월 구입했다. 그 후 지난 3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지난해 12월에 이미 항공사가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한 후 여행사에 통보했으나, 여행사는 A씨에게 3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겨 보상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 B씨는 지난해 9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연락 후 대기하던 중 견인 사업자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견인을 권고해 2∼3㎞ 견인에 동의했는데, 견인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부당 청구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추석 명절 기간인 9월∼10월에 증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689건으로 전년 1348건에 비해 25.3%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 건수는 이미 1193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 수수료 요구 및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 및 분실, 상품권 지연배송, 자동차 견인 후 과도한 견인요금 청구 등이 있다.

특히 올해 황금연휴 기간으로 해외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항공관련 피해 접수도 늘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50.5%)이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지연을 이유로 피해 접수를 했다. 운송 불이행·지연이 24.5%, 위탁수화물 관련이 6.3%순이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 기간 동안만 1859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한 해에 접수 건수와 비슷한 수치다. 소비자들의 45%는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견인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지만 명절이 포함된 9월과 10월에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었다. 상담 신청 이유로는 견인 요금 과다 청구가 77.4%로 가장 많았고, 동의 없는 강제 견인 등 부당행위가 15%로 뒤를 이었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 및 훼손이 38.1%, 분실이 35.7%, 계약위반이 4.5%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월과 10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 확인 ▲항공권 구매 전 환불조건 확인 ▲택배 주문 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 ▲운송장 보관 ▲상품권 대폭할인 등 광고 통한 구매 자제 ▲자동차 견인 시 먼저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 ▲부당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계약서 및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 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 당부사항으로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정확한 정보 제공 ▲이용약관 및 표준약관 명확히 고지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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