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제공·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대납 제시 등 지적
"건설사 과장경쟁으로 '불법천지'…엄하게 다스려야"

▲ 지난 21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검찰을 향해 "무상 이사비와 무이자 이주비, 초과이익 대납, 금품 살포 등 부패의 전시장이 된 강남재건축을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이사비 제공에 이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대납 제시 등 잇따른 논란이 붉어진 데 따른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과 23일 성명을 내고, 현대건설의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 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 중인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579억원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에도 정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이익환수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감액이나 이사비 1천만원과 이주 촉진비 3천만원 제공 등의 옵션도 제시되고 있다"며 "재건축단지 사업에 뛰어든 건설업체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무이자 이주비와 무상 이사비, 초과이익 대납, 금품 살포 등 온갖 일탈 행위를 통해 재건축 사업은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사의 이주비 명목의 수억대 무이자 대출 등, 유사금융 행위 모두를 금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 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인 점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나친 고분양가는 입주신청자와 청약 당첨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며 입주자뿐 아니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다수의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정부는 특정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태를 직시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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