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중소면세점인 평택항 하나면세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한류를 금지하는 중국의 금한령(禁韓令)이 내려진지 6개월 만에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1일 평택시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0일자로 허가가 취소된다. 사드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첫 번째 면세점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도 휘청거리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해 올해 말 폐점을 결정했으며,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차료 갈등 속에 있다. 면세점이 마치 처음부터 유커(游客·Youke·중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처럼 사드 보복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사정은 180도 다르다.

금한령이 떨어지기 전인 지난 2015년 한국 면세점 시장은 세계 시장 점유율 14.4%를 차지할 만큼 잘나가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그 붐을 일으킨 장본인인 롯데면세점은 지난 2분기 298억 원 적자를 봤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2분기 44억 원 적자를,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이 47% 감소했다. 사업권 반납과 규모 축소, 임금삭감, 임대료 인하 요구 등 발품을 팔고 있지만 유커의 빈자리를 메꾸는 것은 무리다.

정부 역시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특허심사 등 면세점 제도 전반을 재점검 한다면서도, 업계가 주시하는 특허기간 연장과 임대료 관련 사항을 쏙 빼놓은 '1차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꿀단지로 예상했던 면세점이 현재 정부와 공항공사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양새다.

그러나 이 같은 면세점의 영업난이 비단 정부 규제와 사드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유커가 주로 찾는 쇼핑몰과 제휴 하거나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8'을 이용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한쪽에 치우친 혜택과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었다. 뒤늦게 내국인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면세점 업계는 금한령이 언젠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종종 찾아오는 유커를 위한 서비스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비중이 큰 고객을 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계 전반이 하나의 수도꼭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면세점의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사업권을 남발했던 정부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하며 빠른 시일 내 보완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일피일 미루다간 관광대국을 이루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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