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회사의 대출만기일이 닥친 경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상환하면 된다. 대출이자 납입일도 연휴 이후인 내달 10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연휴기간 자동차 운행과 해외여행 등 상황별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금융정보를 공개했다.

◆ 금융회사 대출만기상환·이자납입 등 금융거래 방법

우선 추석 연휴 기간 중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상호금융·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금융거래를 하면 된다.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하면 된다. 다만 연휴기간 중 대출상환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또는 연휴 종료 후인 내달 10일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만기일 이후 상환일인 10일까지 정상이자가 부과된다.

대출이자 납입일과 예·적금 만기일 역시 대출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이자 납입일이 추석 연휴기간중에 도래하는 경우 내달 10일로 이자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도 내달 10일까지는 약정금지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 추석 연휴기간에 은행 점포 이용하려면

추석 연휴기간 은행들은 ▲입·출금 ▲송금·환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전국 총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14개의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 연휴기간 자동차 이용 꿀팁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삼성 등 7개 손해보험사는 고객들에게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이나 제3자가 이동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에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시면 보험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반드시 출발 하루전에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통상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보다 20∼25% 싸다.

자동차보험 또한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반드시 렌트카 이용 하루전에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무료견인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 무료로 견인한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피해시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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