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앞두고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휴대전화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카드사용 명세를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휴기간 신용카드 관리 요령과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 요령 등 상황별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금융정보를 공개했다.


◆ 해외여행보험 가입·신용카드 관리 요령

해외여행 도중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면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해와 질병은 물론 신체시고 및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다만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전쟁지역을 여행하거나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의 여행목적은 사고 발생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카드 부정사용을 예상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가입해 사용 명세를 받아볼 수도 있다. 신청은 해당 카드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대비해 카드 뒷면에 적힌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해야 한다. 분실·도난 확인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전까지의 부정 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한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 사용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명하고, 사용한도는 계획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아낄 수 있다. 카드명세서상 결제통화를 확인해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자.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전화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해외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해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채권소멸 개시공고(2개월)→ 채권소멸 확정→환급액 결정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접수한다. 불법 고금리 및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상담하거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례없이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불법고금리 또는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관한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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