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지난 5년간 연평균 1회도 안돼…2015년은 미개최
김해영 의원 “지역 불공정 거래 해결위해 순회심판제 활성화해야”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공정거래위원회 순회심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순회심판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회심판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5회가 개최돼 최근 5년간 1년에 한번꼴도 안 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98년 대전에서 처음 열린 지방순회심판제는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을 공개해 상대적으로 정보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 사회에 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지방에 있는 피심판인 회사 및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심판과정에서 치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공정거래 실무를 다루는 지방사무소 직원들을 교육하는 효과도 기대됐다.

그동안 순회심판에서는 지난 2013년 부산에서 대경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과 상원종합건설의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사건 4건을 상정·심의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광주에서 순천·광양지역 레미콘 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와 남광건설의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5개 사건을 심의하는 등 지역 사건을 중심으로 심의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올해에는 하반기 1회 개최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현재까지 열리지 않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영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순회심판제도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순회심판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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