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직무태만 등 비위…금품관련 징계도 7%
주로 경징계에 그쳐…소청제기로 39% 벌 적게 받아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지난 4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은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공무원 30만 명 가운데 3%에 달하는 수치로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위로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9219명이었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손상'이 63%(58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태만'이 9%(864건) '복무규정위반'이 6%(571건)으로 뒤를 이었다. 뿐 만 아니라 '금품수수'(5%·487건), '공금횡령'(1%·105건), '공금유용'(1%·82건) 등 금품 관련 징계사유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양정별로는 경위서 등 견책이 54%, 감봉이 30%, 정직이 11% 등 경징계가 많았고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도 5%를 차지했다.

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충남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4.0%, 제주가 3.9%, 경남이 3.8%, 경부는 3.7% 등이었다. 반면에 서울(1.7%)과 대전(1.9%), 부산(2.0%) 등은 낮았다. 징계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1592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후 소청을 통해 징계가 경감된 비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소청현황' 자료를 보면 동기간 지방공무원이 소청으로 징계수위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은 전체 소청 건수 2120건 중 834건이었다.

소청 인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용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산으로 소청 36건 중 23건(64%)이 받아들여졌다. 대전(56%)과 인천(48%), 경북(48%) 등도 높은 인용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30%), 강원(31%), 경남(32%), 충남(34%)는 상대적으로 인용율이 낮아 울산과 약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임용권자이므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공무원을 엄벌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뿐 아니라 비위를 저지른 소방공무원들도 소청을 통해 징계를 낮추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 중 149명이 소청을 제기했고 60%가 넘는 90명이 처음 받은 징계보다 감경됐다. 이에 공무원들의 징계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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