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러시아, 일본 등 무한책임 적용”…법 개정 필요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무한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도쿄전력 자료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도쿄전력이 배상한 금액은 75조원에 이른다. 1986년 러시아가 체르노빌 사태로 50억달러를 배상한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SDR) 한도인 약 5000억원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3억 SDR은 IAEA가 권고하는 최소 배상액이며, SDR(Special Drawing Rights)은 IMF 특별인출권(대외지급준비금) 개념으로, 1 SDR은 1600원 정도로 매년 변동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한책임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러시아, 일본 등이며, 유한책임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는 IAEA가 최소 권고하는 3SDR을 넘어 배상하고 있다.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자력사업자의 사고억지 노력을 저하시키는 것과 같으며, 원자력사업자의 적극적인 원자력 사고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유한책임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하다”며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국민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사업자의 안전과 책임의식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