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드러난 근로계약 및 법 위반 사례 및 근무환경 실태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문체부가 관리‧감독하는 방송사 등 여러 분야서 발생

지난 11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리‧감독하는 KTV와 아리랑TV가 자체 고용한 프리랜서 제작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4년부터 ‘건전한 방송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지만, 이 두 방송사는 이 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제작진은 총 105명으로 현재 51개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비단 방송분야 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이 구속됐다. 2억원이 넘는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다. 최 회장은 2010년 국회에서 합의한 ‘파견‧계약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불이행한 채 기습적인 회사 이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한겨레>가 보도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부는 본사 및 협력업체‧가맹점 등에 근로감독결과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불법파견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 지난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게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관련법상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에 지휘‧명령을 하면 적법도급이 해당하나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이 성립된다.

 


■ 손해배상, 법에 명시…그러나 쉽지 않은 청구절차와 이행


이는 모두 불법적인 사례들이다. 근로기준법 19조에서는 '근로자들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쉽지 않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정 명령 및 배상 청구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이행으로 이뤄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도 고용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엔 물류센터의 파견계약이 문제됐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직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2일 진행된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지켜지지 않는 약속…결국 근로자는 지쳐간다

지난해 11월, 게임회사 넷마블에서 일하던 직원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 고인은 숨진 지 8개월만인 지난 6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넷마블은 살인적인 근무시간과는 별도로 체불임금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계산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12일 고용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넷마블 근로자들은 최근 5년간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등의 입원‧진료횟수가 점차 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올해는 203건이 발생해 최근 5년 사이 약 6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 평균 근로시간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 평균보다 305시간이 많다. 또한 앞서 예를 든 게임회사 뿐만 아니라 교사, 승무원, 집배원 등 여러 직종, 수많은 직장인들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 및 기타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고용부의 감사 및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근로환경 문제가 사용자에게는 철저한 근로계약 이행, 정치권과 관계부처에게는 체계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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