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즉시 혜택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냐"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국민연금 연기에 따른 실제 추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5세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치 연기기간이 끝나면 즉시 혜택을 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 현황(2017년 9월)'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 중 손익분기점(연기에 따른 누적수급액 > 61세부터 정상 수령액)은 연금액에 관계없이 1년 연기시 75세, 2년 76세, 3년 77세, 4년 78세, 5년 79세부터였다.

즉 1년 연기 시 연기연금에 따른 순이익을 보려면 최소 75세가 지나야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순이익 액수 또한 미미했다. 가령 61세에 89만원(국민연금 20년 납입)을 받는 사람이 1년을 연기, 1068만원을 받지 않으면, 75세에 이르러서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3만원의 이익을 본다. 5년 연기의 경우 5 3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79세가 돼야 43만원의 이득을 본다.

더욱이 연기연금 신청자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한 인원이 현재 0명이다.

올해 7월 현재 연기연금 누적 신청자는 6만 6466명이고, 이중 5년 연기자가 4만 42명(60.2%)로 가장 많다. 이들 중 79세에 도달한 사람은 0명이다.

1~4년차별 연기 신청자 중 손익분기 발생연령에 이른 가입자 또한 0명이다.

이에 연금공단은 "연기하면 늦춘만큼 많이 받습니다"라며 홍보하고 있으나, 연기 직후 더해진 금액은 실상 정상수령액에서 더 떼어준 것에 불과하다.

실제 연기에 의한 순혜택은 최소 74세, 최대 79세가 지나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80세 이상 비율이 4.76%(20만 4000여명)임을 감안하면, 연기연금에 의해 수혜를 보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고로 연기신청자 중 손익분기 도달이전에 자격이 소멸(사망, 기타)된 사람만도 284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연기연금제는 국민의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연기로 인해 실제 몫이 더해지는 시점은 20여년이 지나야 할 정도로 늦다. 자칫 수급자가 기한에 다다르기 전에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수급총액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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