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하나, 기존 시설 설치…130억원 날릴 판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가드레일 관련 지침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존 가드레일과 같은 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가드레일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지침을 무시하고 기존 가드레일을 설치해왔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향상된 가드레일은 이미 민간에 의해 개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2012년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기존 가드레일의 성능을 강화했다.

설계속도 110km/h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기존 100km/h 구간에 적용하던 SB3등급의 가드레일보다 강도 및 탑승자 보호성능이 약 15~20% 향상된 SB3-B등급으로 교체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결과 도공은 SB3-B등급의 가드레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속도 110km/h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에 기존의 SB3등급의 가드레일을 교체·설치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SB3-B등급 가드레일 개발은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개발비용도 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SB3-B등급 가드레일은 이미 민간에 의해 개발돼 있다.

즉, 도공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가드레일 '강화'지침을 무시하고 개발을 하지 않은 채 기존 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한 셈이다.

실제로 도공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설계속도 110km/h 이상인 고속도로 약 100km 구간의 가드레일을 기존의 SB3등급 가드레일로 교체·설치했다.

이에 따른 비용만 무려 129억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도공은 올해부터 2018년 말까지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가드레일 약 124km 구간도 171억원을 들여 SB3등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 지침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가드레일을 다시 교체해야 돼 공돈이 들어간 셈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도공이 이를 도외시 했다"며 "지금이라도 기능을 강화한 가드레일을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 개발 가드레일을 성능검사를 거쳐 고속도로에 당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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