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하나, 기존 시설 설치…130억원 날릴 판
국토부는 지난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2012년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기존 가드레일의 성능을 강화했다.
설계속도 110km/h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기존 100km/h 구간에 적용하던 SB3등급의 가드레일보다 강도 및 탑승자 보호성능이 약 15~20% 향상된 SB3-B등급으로 교체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결과 도공은 SB3-B등급의 가드레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속도 110km/h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에 기존의 SB3등급의 가드레일을 교체·설치해온 것이다.
즉, 도공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가드레일 '강화'지침을 무시하고 개발을 하지 않은 채 기존 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한 셈이다.
실제로 도공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설계속도 110km/h 이상인 고속도로 약 100km 구간의 가드레일을 기존의 SB3등급 가드레일로 교체·설치했다.
이에 따른 비용만 무려 129억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도공은 올해부터 2018년 말까지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가드레일 약 124km 구간도 171억원을 들여 SB3등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 지침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가드레일을 다시 교체해야 돼 공돈이 들어간 셈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도공이 이를 도외시 했다"며 "지금이라도 기능을 강화한 가드레일을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 개발 가드레일을 성능검사를 거쳐 고속도로에 당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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