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참여연대, 2008년 특검으로 밝혀진 이 회장 차명재산 상속세 과세 안해
금융위, 차명재산 실명전환시 과징금·소득세 원천징수 했어야

▲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과세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줬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함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과세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줬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 등은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2008년을 전후해 이뤄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 등은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지난 1987년 사망한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며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지난 2007년 말 기준 4조5천373억원 규모로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천199개에 예금 2천930억원, 주식 4조1천9억원, 채권 978억원, 수표 456억원씩 분산 예치돼 있었고, 이 가운데 2조2천254억원은 삼성생명 차명지분이었다.

또 박 의원 등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으로 조 특검에 의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으로 판명돼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 금지되며,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과징금과 함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의 소득세·주민세를 부과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 등은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에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단 한 개뿐이다"며 "나머지 63개의 은행계좌와 957개의 증권 계좌는 모두 실명전환 됨이 없이 중도해지 또는 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차명재산의 대부분인 4조4천억원이 인출돼 금융위가 문자 그대로 이 회장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다 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 등은 이 회장이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겠다"고 밝힌 지난 2008년 삼성 경영쇄신안 발표를 상기시키며, "이 회장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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