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융위, 금감원의 우리은행 대주주 부적격 의견 묵살, 인가"
박찬대 의원, "금감원, 비금융주력자 KT '대주주' 표현 지적하며 소명 요구"

▲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인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예비인가 심사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대주주적격성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고 인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성훈 케이뱅크은행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자리를 떠나며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인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예비인가 심사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대주주적격성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고 인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의원은 17일 지난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의 우리은행 대주주 적격 여부 의견 회신 요구에 금감원은 "은행 인가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전제했다.

1설은 요건의 도입 취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건전성이 평균 수준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2설은 최근 분기 말 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산술)평균치 이상인지, 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설은 금융위의 의견이었고 2설은 금감원의 의견이었다"며 "금감원 의견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 여부를 직전 분기 말 기준 BIS 비율로 따져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은행은 부적격이었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설을 제기하면서 "은행법 시행령상 한 문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을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최근 분기 말을 기준으로 BIS 비율을 심사했다"며 "그동안의 심사 사례나 시장 참가자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직전 분기 말 기준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금감원의 이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7명의 심의위원 중 6명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찬성했다는 게 기존 금융위 입장이었지만, 국회 정무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경기 고양갑)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3명은 조건부 찬성이었다"며 "사실상 4대 3의 반대 우세였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은 케이뱅크 인가 심사 때부터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인가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 또한 같은 날 금감원이 예비인가 심사과정에서 주요주주들이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제11조가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감원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 측에 주주간 계약서 제11조가 은행법상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발행주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소명을 요구했고, 케이뱅크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케이뱅크 운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금감원은 KT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서 및 유동성공급확약서에 자사를 실질적 대주주 또는 대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KT가 스스로 자신을 '실질적 대주주'라고 쓴 것 자체가 스스로 은행법상 대주주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결국 금감원은 케이뱅크 인가 심사 때부터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인가를 밀어붙였다"며 "KT가 스스로 대주주라 칭한 것은 케이뱅크가 비금융주력자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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