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은 대학병원, 5년동안 327건 발생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병원 의료진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도 의료진 폭행이 계속 발생되자 지난해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국립대학병원내 '폭행 및 난동', '도난 및 분실' 기타 '성추행 및 자살'등의 사건 사고는 3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폭행 및 난동'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난 및 분실'은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원대학교병원으로 5년 동안 무려 144차례나 일어났다. 이어 서울대병원 66건, 충남대병원 32건, 충북대와 경상대 병원 13건, 경북대와 부산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이 발생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올해만 39건의 폭행·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의료진, 원무과 수납직원, 강호사 등이었으며, 위협이나 폭행시도는 수시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환자의 사망을 비관한 보호자가 병원내에서 자살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도 조용한 날이 없다. 지난 2015년에 병원 건물에서 환자가 투신자살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12월에는 환자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안원과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올해도 자해 등 자살 시도가 두 차례나 벌어졌다.

폭력과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5워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에 따르면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병원 내에 있는 보안 인력만으로는 사건사고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의 폭행은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는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 의료인은 안전하게 진료에 집중할 권리가 있는 만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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