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통상 분쟁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사능 위험이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수산물 관련 WTO 분쟁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2019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