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심사 이력 1만6천명 중 절반 '등급 불일치'
국민연금서 1급 장애, 복지부서 등급 외?…형평성 문제 제기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 A씨는 국민연금에서 '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 또는 신경계통 장재 2듭 12호' 판정 받아 기본연금액 8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복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IQ 84로 기준에 못 미쳐 등급 외 결정됐다.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연금, 교통관련 감면할인 서비스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법과 복지부 장애인복지법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똑같은 장애라도 한쪽에서는 인정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상황에 따라 특정 장애인은 장애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록 심사 이력을 갖고 있는 자 약 1만6천여명 가운데 국민연금법과 복지부 장애인복지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원래 등급 이외 판정을 받은 셈이다.

장애 유형별 살펴보면, 시각장애 75%로 가장 많았고, 심장장애(69%), 지체장애(68%), 언어장애(67%), 간장애(67%), 청각장애(63%), 안면장애(58%), 정신장애(57%), 호흡기장애(43%), 뇌병변장애(40%), 신장장애(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4∼6급과 등급 외, 이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국민연금에서 1, 2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연금 불인치 대상자의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등급 차이의 원인은 비교대상이 되는 장애 유형에 따라 최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팔이나 손, 다리 등 절단이나 척추장애 등 총 13개 유형은 국민연금법의 최저 기준이 낮았으며, 팔다리 마비 및 자폐성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최저기준이 낮았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중 '결정등급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올 한 해만 1640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이의신청 사유 중 48.4%에 해당한다.

김상희 의원은 "선진국 대부분은 '기초장애보장'과 '소득비례 장애연금'의 장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장애등급과 복지부의 장애등급은 별개로 관리되고 있어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장애인 251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장애등급이 불일치하는 대상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일원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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