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총28조 규모 불공정의심 사례 발생"

[일간투데이 조승범 기자] 최근 3년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주선하며, 자사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일명 '꺾기' 거래를 일삼은 사례가 6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주요 은행에서 어려운 중소 기업에 대출거래를 실행하며,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요구한 사례를 금액으로 따지면 총 28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여신거래와 관련,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중소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기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출거래 30일이 경과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 간 금지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들은 이러한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를 빈번하게 일삼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태는 2015년 2분기 6만2천건에서 2016년 2분기 6만7천건으로 5,038건(8%) 증가했지만, 금액은 2조 9천억원에서 2조 4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2분기의 경우, 꺾기 의심거래가 4만 8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8,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2조 4500억원으로 5백억원(2%) 증가했다. 지난 1분기에는 9,481건(24%) 증가한 3만 9천건으로 나타났고, 거래 금액은 30% 증가한 5,6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금액의 증가세를 살펴볼 때,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거래 금액의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은행의 대출취급 금액은 2015년 2분기 98조원에서 2016년 2분기 80조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82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꺾기 의심거래를 통한 대출금액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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