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등 옛 주주 청구 기각…"합병 목적·비율 등이 위법하지 않다"

▲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의 삼성 깃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효라는 옛 주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삼성 측의 승리로 일단 정리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병 무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영상황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병이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총수의 포괄적 승계 작업이라고 해도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절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합병 무렵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하자를 인식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져 내부 결정된 사안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 취급할 수는 없다"며 문제없다고 봤다.

일성신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업인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점이 형사 재판에서 밝혀졌다"며 합병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이후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천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지난해 2월 합병 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 실적 부진을 겪고 국민연금도 주가 형성을 도운 정황이 있다"며 1주당 적정가를 6만6천602원으로 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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