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환경부는 20일부터 16일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행의 하나로 추진되며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 철도차량을 포함시킨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와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과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외에 '지자체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 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향후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경유 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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