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에도 후속조치 없어…성추행 직원, 해외발령으로 검찰기소도 못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 질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양성평등상’까지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성추문 당사자에 대한 비호와 묵인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은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 의원이 지적한 직원 성추행사건 처리결과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한수원은 성추행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후 유럽지사 파견근무를 지속하도록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려던 서울지방검찰청은 피의자가 해외출장 상테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한수원 사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유부남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노동청이 A씨에 대한 징계요청을 요청했었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이훈 의원은 한수원의 다른 징계위원회 구성과 다르게 외부 변호사·노무사을 배제하고 내부인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점, 국감자료 제출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누락한 점, 가해자가 가벼운 징계 이후 특혜성 유럽파견 근무를 나간 점 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와 해당직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국내복귀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사와 징계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A씨를 불러 조사한 후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며, 한수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현재 기소를 중지해 사건의 시계가 멈춰서 있는 상태다. 현재 A씨는 가족까지 프랑스 현지에 데리고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이같은 태도는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공기업 최초로 ‘성희롱 상담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안심가로등’ 설치, 여성근로자 직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등을 실시해 지난 7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다.

이훈 의원은 “피해자는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수원은 피의자를 비호하고 감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온당한 처벌이 진행 되도록 한수원은 즉각적으로 관련자의 국내복귀 명령을 내리고 검찰수사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수원은 올해에만 3명의 성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