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업체, 입찰시스템 용역직원과 결탁해 공사 낙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 질의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15년도에 전산을 조작해 공사를 낙찰받은 비리업체를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 5월 한전 입찰시스템 용역직원과 결탁해 전산해킹을 통해 비리로 공사를 낙찰받은 K업체를 ‘2017한국전력시공품질 우수기업’ 에 선정했다.

K업체는 입찰 시스템 용역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낙찰받아 입찰방해죄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

한전의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시공품질향상과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3년간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하는 시공능력평가 신인도부문에서 2%의 가점이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이훈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전산비리로 낙찰받은 55개 업체 2400억 규모의 공사 실적을 인정하고 있는 전기공사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비리업체의 실적을 인정하고 있고, 한발 더 나가 한전은 비리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비리로 낙찰받은 공사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비리 전력이 있는 업체가 우수시공업체에 선정된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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