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항로준설공사서 5차례 변경…이사회 승인 거치도록 해야

▲ 국감 질의하는 정유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한 뒤 잦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약 340억원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사에서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설업체 요구대로 설계변경을 용인해 줘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이 동서발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2010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당진화력발전소 항로 준설공사를 진행했다.

동서발전은 계약체결 이후 5차례나 설계변경 등 계약을 변경해 최초 계약금액 516억6000만원의 66.5%에 해당되는 343억5000만원을 추가 공사비로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림산업과 체결한 1차 준설공사에서는 당초 188.3억원이었던 공사금액은 2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금액보다 2배 가까운 370.4억원이 최종 공사금액으로 지불됐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진행된 대우건설과의 2차 준설공사에서도 3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금액(326.3억원) 보다 49.1% 늘어난 161.4억원을 추가 공사비로 지출했다.

실제 공사 내역을 보면 당초 전체 설계량 417만7592㎥에서 설계 변경에 따라 373만2661㎥으로 약 44만㎥ 줄었으나 오히려 공사금액은 343억5000만원이 늘어났다.

설계변경 등 세부 공사변경 사례를 보면 과연 적정하게 공사변경이 이뤄졌는지, 이에 대한 적정한 내부 검증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사후점검은 실시되고 있는지 등도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1차 준설공사에서 동서발전은 대림산업으로부터 설계변경요청을 받은 뒤 실제 대림산업이 실시한 암검측 결과 변경요청치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요구대로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이는 설계변경 전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히 판정토록 한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우건설과의 2차 준설공사에서도 동서발전은 이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반복해 혈세낭비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공사계약 변경이 빈번하고 금액도 거액으로 부풀려지면서 거액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최초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 담당부서 내부 전결로 쉽게 이뤄져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에너지 공기업은 공사발주액이 수백억,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라며 “국민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사변경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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