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이 지금의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을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지금의 2∼2.5배로 늘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매입비율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가령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시가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으나 내년부터는 3.5% 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배 가량 오르기 때문에 매입금액은 지금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물과 대지를 합산해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부과체계도 현행 `건물-대지 분리' 방식에서 `건물-대지 통합'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을 하향조정했다"면서 "과표구간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누진매입률이 적용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73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무기명 국채로 주택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등기때 구입해야 한다.

주거전용 건축물의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의 2∼7% 정도를 채권으로 매입하며 5년 만기에 이율은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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