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5호기 공극발생 뒤늦게 알아…법적책임 물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실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4호기와 5호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늑장으로 대처했으며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빛 4호기는 제14차 정기검사(2013년 11월14~2014년 3월21일)와 제15차 정기검사(2015년 8월6~2015년 12월25일)에서 증기발생기 내 4개의 이물질이 확인됐으며 격납건물내부철판 두께가 부식돼 기준 미달 상태인 것이 지적됐다.

그러나 당시 한수원은 해당 사실을 발표·조치하지 않고, 원안위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물질 존재 여부를 2년여가 지난 올해 7월10일 발표했다.

문제는 증기발생기 내부는 고온고압으로 물이 불규칙하게 흐르고 있어 금속물체가 증기발생기 내부에 있으면서 두께 1mm밖에 안 되는 세관에 부딪혀서 깨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큰 망치가 증기발생기를 치면서 내부를 돌아다니면 증기발생기 세관 여러 개가 한꺼번에 깨질 수도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잔류시 안전성 평가 결과와는 상관없이 증기발생기내 이물질을 모두 제거할 것을 요구했고 한수원은 4개 이물질 중 망치형 금속물질(폭 40mm, 길이 110mm)과 계란형 금속조각(폭 6.95mm, 길이 10.5mm)의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년 12월 계획예방정비시 교체할 예정이던 증기발생기를 이번 계획예방정비 중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한빛 4호기는 1995년 운영허가를 받은 이후 매년 정기검사, 특별점검, 안전성평가, 품질보증검사 등 여러 검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내에 망치가 있다는 것은 20여 년 동안 알지 못했다.

한빛 5호기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2015년 3월 안전성관련 구조물 정밀점검 용역검사 중 한빛 5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발생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1년 반이 지난 2016년 7월에야 보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보수를 완료하고 올해 3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를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정보공유는 없었으며 올해 9월 한수원이 보수공사를 실시했다는 제보를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접수해 지역주민들이 사건발생을 알게 됐다.

이찬열 의원은 “한수원은 부실시공 상태는 은폐하고 점검은 대충하고 조치는 미적대면서 주민들을 속였다”면서 “정부차원의 ‘한빛 4호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부실을 낳은 책임자를 밝히고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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