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533조 상속·증여…재산 1위는 부동산
명목세율 최고 50%…실효세율 절반도 못 미쳐
박광온 의원, "공제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우리나라에서 매년 60조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약 533조4430억원의 상속과 증여가 이뤄졌다. 연평균 59조2714억원이 이뤄진 것.

상속은 273만6796명이 251조 5674억원을, 증여는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사람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인 5만2607명에 불과했다. 증여 역시 절반에 못 미친 94만9483명(45.1%)만 증여세를 냈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만 4천189명), 증여는 54.9%(115만 6천117명)가 세금을 면제 받았다.

상속과 증여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상속세를 낸 인원들만 분석해보면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이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812억원), 기타자산 5.6%(4조6626억원)이 뒤를 이었다.

증여 역시 증여세를 낸 인원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로 비중이 컸고,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이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순이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재산 상위 10%는 전체 상속액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을 상속하고 세금으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했다. 실효세율은 22.8%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 8천114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16.6%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5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7740만원)이상 증가했다. 인원은 9만9124명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100억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