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패소에도 납품대금 52개월째 안 줘

▲ 국감 질의하는 이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한전KPS가 영세한 재하도급 업체에게 52개월째 대금을 결재해주지 않고 형사소송으로 일관해 갑질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한전KPS와 D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인 D사는 2013년 5월 한전KPS로부터 15억8천만원에 태양광발전소 전기 접속함 납품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했지만 아직까지 계약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2월 한전KPS는 Y에너지로부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했다. 공사수행을 위해 수배전반을 별도 입찰에 부처 K기업이 낙찰 받았으며 K기업은 이중 접속함을 D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D사는 2개월 만에 한전KPS에 제품을 납품했다.

하지만 D사는 2013년 가을 추석 이후 K기업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통보 받았다. D사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물품을 반출하려 현장에 갔으나 한전KPS측에서 경찰을 동원하여 물품 반출을 막았다. 그리고 D사의 동의없이 지상 7m높이에 접속함을 모두 설치했다. 지금까지 이 제품들은 Y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D사는 한전 KPS를 상대로 제품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대금을 결재하라고 요구했으나, 2014년 9월 한전 KPS는 D사를 사기미수로 형사 고소했다. 사유는 도면에는 문이 하나인데 납품한 제품은 문이 2개라는 이유였다.

D사는 제품이 지상 7m높이에 설치됨을 감안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면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문이 재껴지는 문제 등을 감안해 개당(총 350개 납품) 16만원을 더 투입해 문을 두 개로 제작했다고 했다. D사는 제품을 더 좋게 개선하고도 사기미수로 고소당한 셈이다.

한전KPS는 2016년 2월 1심도, 2017년8월 2심도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아직도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기간에는 감사원 감사도 민사소송도 모두 중지된다. 소송기간동안 D사의 자금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대표자는 스트레스로 뇌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훈 의원은 “일반기업도 하도급업체와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데 한전KPS가 영세 소기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납품대금을 52개월씩이나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