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
이번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최대액 150만원보다 30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고용부는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한액 인상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폭"이라며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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