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실업급여가 내년부터 오른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 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최대액 150만원보다 30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고용부는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한액 인상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폭"이라며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