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접수 195건으로 0.04% 불과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의약품 부작용이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91만건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는 195건에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가 최근 5년(2013~2017.9)간 약 91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따른 피해구제 접수는 제도시행 후 총 19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연도별 의약품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9월 11만8635건으로 총 91만242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사례 건수는 2013년 1587건, 2014년 1515건, 2015년 1712건, 2016년 1787건, 2017년 9월 10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2014년 12월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2015~2017.9) 피해구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0건, 2016건 65건, 2017년 9월까지 110건으로 총 195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유해사례 보고 건수인 54만5611건의 0.04%에 불과한 수치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접수된 195건 중 141건이 처리됐고 이중 115건에 대해서 총 32억4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심의결과 지급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일시보상금이 35건, 26억7000만원, 장례비는 35건, 2억3000여만원, 장애일시보상금 5건, 2억9000여만원, 진료비 40건, 5000만원으로 총 32억4000여만원이 지급됐다.

1건당 최대 보상액은 사망일시보상금와 장애일시보상금은 8100만원, 장례비 6700만원, 진료비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약품별로 살펴보면 알로푸리놀 성분이 36건, 9억9000만원(사망일시보상금12건, 9억700만원/ 장례비 12건, 7700만원 /진료비 12건,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으로는 드레스중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간질약으로 쓰이는 카르바마제핀 성분이 11건, 1억7000만원(사망일시보상금 2건, 1억4000만원/장례비 2건, 1200만원/진료비 7건,1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피해 발생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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