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접수 195건으로 0.04% 불과
2013~2017년 연도별 의약품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9월 11만8635건으로 총 91만242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사례 건수는 2013년 1587건, 2014년 1515건, 2015년 1712건, 2016년 1787건, 2017년 9월 10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2014년 12월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2015~2017.9) 피해구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0건, 2016건 65건, 2017년 9월까지 110건으로 총 195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유해사례 보고 건수인 54만5611건의 0.04%에 불과한 수치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접수된 195건 중 141건이 처리됐고 이중 115건에 대해서 총 32억4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심의결과 지급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일시보상금이 35건, 26억7000만원, 장례비는 35건, 2억3000여만원, 장애일시보상금 5건, 2억9000여만원, 진료비 40건, 5000만원으로 총 32억4000여만원이 지급됐다.
1건당 최대 보상액은 사망일시보상금와 장애일시보상금은 8100만원, 장례비 6700만원, 진료비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약품별로 살펴보면 알로푸리놀 성분이 36건, 9억9000만원(사망일시보상금12건, 9억700만원/ 장례비 12건, 7700만원 /진료비 12건,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으로는 드레스중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간질약으로 쓰이는 카르바마제핀 성분이 11건, 1억7000만원(사망일시보상금 2건, 1억4000만원/장례비 2건, 1200만원/진료비 7건,1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피해 발생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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