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내부고발에 대한 군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철희 의원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상관의 비위를 폭로한 부사관이 오히려 중징계에 처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구속된 박찬주 육군대장 등 '갑질논란'으로 얼룩진 군(軍)의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수도방위사령부 제22화생방대대에 새로 부임한 대대장 우모중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우모중령은 평소 부하간부에 대한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비하, 포상‧징계 심의 간섭,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갑질, 부대장비 개인용도 사용 등 여러 부조리를 일삼았다.

하지만 부실조사 끝에 제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우모중령에 대한 감찰결과는 구두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우모중령은 파벌을 형성해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대단결력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의 김모상사, 이모상사, 김모중사 등 부사관 세 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김모상사와 이모상사는 결국 징계심의를 거쳐 올해 1월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에 처해졌다. 조사 중 우모중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김모중사는 징계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징계심의에 참석한 참모장이 김모상사에게
"네가 그 유명한 김OO상사냐?", "널 보면 최순실이 생각나", "꾸라지야, 꾸라지, 꾸라지 한 마리가 원래 다 물을 흐리지" 등의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김모상사‧이모상사 측 변호사에게도 "변론에 20초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편파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징계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당시 충격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휘관의 비위사실을 밝혔는데 오히려 ‘비선실세’로 몰아 중징계를 내린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에 대한 군의 태도를 보여준다"며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상관음해라고 본다면 자정작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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