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개별인출금 상환 통한 월지급금 회복 1회로 제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 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이 회복된다.

개별인출금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설정한 연금지급한도 이내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을 상환금액에 따라 다시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3억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 가입당시 5천만원을 개별인출한 경우 종신까지 월지급금 63만원을 유지하지만, 인출금 절반(2500만원·이자·보증료)을 상환하면 월지급금이 78만원으로 오른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고객도 소급 적용돼 월지급금 회복이 가능하다. 단,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공사에 신청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는다.

HF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이 상환금액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며 "주택연금 운영취지 및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월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니 상환금액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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