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자료' 분석
"상속세·증여세 탈루 통한 부 세습 막아야…국세청 정밀조사 필요"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부(富) 대물림에 대해 상속세 등 관련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693명이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총 20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2247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성인은 총 30만319명으로 총 28조6429억원의 배당소득을 거뒀다. 1인당 평균 9415만원이다.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평균 2832만원을 더 벌어들인 셈이다.

자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천문학적인 배당소득을 거둔 데는 부모 등에게 주식을 상속받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부모에게 주식을 물려받은 이른바 '미성년 금수저'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3년의 조사기간 동안 성인 평균을 계속 웃돌았다.

미성년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3년 8915만원 ▲2014년 1억3839만원 ▲2015년 1억3408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의 배당소득은 ▲2013년 7683만원 ▲2014년 9487만원 ▲2015년 1억1311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차이는 ▲2013년 1231만원 ▲2014년 4352만원 ▲2015년 2097만원으로 단 한 해도 성인이 미성년자보다 많이 벌지 못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미성년 금수저가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2015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 1인당 평균 금액은 1천993만원으로 성인(1천869만원)보다 평균 124만원 더 벌었다.

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를 통해 부의 세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