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와 부당지원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에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 신고시 제출된 증거 수준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총수 사익편취를 제외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도 총수 사익 편취행위 수준으로 기존에 두 배 인상됐다. 최대 지급액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도 이전의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 내용을 포함해 신고 포상금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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