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 보증 출시
사회적 경제·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앞으로 담보가 부족한 지역주민과 사회적기업도 도시재생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달 1일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HUG는 지난 달부터 골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내 사업자에 대해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라도 담보력에 따른 제한 없이 총사업비의 70%(융자한도)까지 융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 보증금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이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

보증요건으로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로, 보증로율은 보증심사 등급(1∼5등급)에 따라 연 0.26∼3.41% 범위에서 결정된다.

보증심사는 대표자 신용도와 입지 여건, 자기자금 투입비율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삼아 사업성을 평가한다.

특히 수요자중심형 보증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담보부융자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는 공사기간 중에는 보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건물 등의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담보부융자로 전환)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지역 사업자는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 자금까지 막힘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도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기금대출 문턱을 낮춰 사회적 경제영역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거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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