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내년부터 대형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돼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10월 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실례로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대형 상가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또한,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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