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실례로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대형 상가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또한,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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