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 거래와 대부업·금융기관 모두 이자제한법 적용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간 거래나 대부업 금융기관의 최고 이자가 현행 연 25%에서 24%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최고이자율을 인하 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이자율 인하와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조속히 실현하고자 시행령의 동시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각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먼저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업자의 개인·소기업 대상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도 현행 연 27.9% 에서 연 24%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번 최고이자율 인하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연장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향후 저신용의 서민에 대한 신용자금 공급이 위축될 우려와 불법사금융 확대 위험에 대응해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고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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