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완료,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

▲ 도시가스 요금 조정.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도시가스 요금이 내일부터 평균 9.3%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비연동제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12년말 기준 5.5조원이 누적됐다.

2013년 이후에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으며 2017년 10월에는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

금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이에 주택용은 8.7%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천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만6천154원에서 7만8천726원으로 7천428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는 미수금 누적과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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