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간호사 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 피해 심각
금감원 "정부기관이라며 현금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지난 5월, 검사로 속인 사기범은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됐는데, 예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속이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해 믿게 하는 수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20대 여성 피해자 5명에게 총 1억4300만원 상당을 뜯었다.

#.지난 6월에도 검사로 속인 사기범이 "명의도용으로 범죄에 연루됐다. 예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속이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직원으로 속이며 금감원 명의 공문을 보여주는 대범함도 보였다. 20대 여성 피해자 29명의 피해액은 5억2400만원 상당이다.

금감원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4월 경찰청과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로 발령한 바 있다.

특히 교사와 간호사 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가장 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금감원 사칭 피해자 중 피해금 1천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사무직 여성은 38명, 이들의 피해금액은 7억7천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20∼30대 여성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이들은 사회초년생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동료 성명까지 이야기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또 스스로 전문직·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금감원 등 수사기관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기범들은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우선 고액의 현금을 찾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하기 때문에 사기범들은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달러로 환전하게 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 인근에서 현금을 편취한 후 조사가 끝나면 금감원에서 직접 방문해 돈을 돌려받아 가라고 기만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특히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

증인소환장과 출석요구서 등 주요 공문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핸드폰으로 받는 문서는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가 많은 20∼30대 여성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찾을 때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제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고액을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 등에도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대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할 계획"이라며 "교사·간호사 등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해 피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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