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건국대(금융·IT학) 특임교수 / 이병태 KAIST(IT경영학)교수 /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박창균 중앙대(경영학) 교수

▲ 오정근 건국대(금융IT학) 특임교수

"핀테크는 패러다임 전환…은산분리 완화가 '바람직'"

■ 오정근 건국대(금융·IT학) 특임교수

모바일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과거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의 ICT산업을 이용한 효율성 증대나 점진적 변화의 차원이 아닌 ICT산업과 금융이 융합해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선점기회를 놓치면 핀테크 산업에서 국내기업은 도태되고 외국기업들만 넘쳐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갈라파고스적인 규제(세계적인 조류와 상관없이 특정한 국가에만 존재하는 규제인 금(은)산분리제는 과거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가 돼 경제력집중과 국가 경제 전반에 위험성을 높일 것이 우려돼 마련됐다. 하지만 이제는 재벌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서 은행의존도가 낮아졌고 동일인여신한도제나 은행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 이병태 카이스트(IT경영학부) 교수

"정부 과도한 개입은 발전 지체…샌드박스도 성공장담 못해"

■ 이병태 KAIST(IT경영학)교수

국내 핀테크산업의 부진은 금융산업의 부진과 혁신 수용을 거부하는 규제에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 시장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내릴 의사결정을 제약한다. 정부가 시장의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온정주의적인 개입은 금융시장의 발달을 지체시킬 뿐이다. 

사전적인 금지규제의 대안으로 최근에 제시된 샌드박스 규제는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규제혁파의 대안이 아니다. 샌드박스 규제가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대안이 되려면 실험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이해조정의 기능이 잘 작동돼야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것으로 증명된 혁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샌드박스라 해서 낙관할 수 없다. 
 

▲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규제완화‧안정성 조화 찾아야"

■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부 또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금융규제 완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규제완화의 방식은 핀테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특정한 개별 건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핀테크라는 영역을 전자기술이나 금융이라는 일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인정하고 전면적인 제로베이스에서 규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는 필요하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다. 금융서비스의 편의성과 규제의 필요성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규제완화와 안정성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박창균 중앙대(경영학)교수

"직접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유연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 박창균 중앙대(경영학) 교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뱅크 은산분리는 논의의 방향이 잘못됐다.

인터넷 뱅크는 기존 은행과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 기존 은행도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다 하고 있었다.

인터넷 뱅크 도입으로 기존 은행이 금리경쟁을 한다는 것은 폐쇄적인 기존 은행권에 신참자가 들어와서 발생한 경쟁효과일 뿐이다. 

금융당국도 과거의 신용카드 대란 때와 같은 금융위기 경험 때문에 핀테크 분야에 시장 투자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유연한 시각을 갖고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샌드박스 형태의 규제활동을 벌여야 한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는 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당국, 업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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