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국제정세 변화에도 특약으로 재협상 여지 봉쇄
사업기간 절반 경과 후에야 해지 가능…과도한 위약금까지

▲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항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항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특약으로 인해 재협상 여지가 원천봉쇄 됐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세 및 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면세점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영업환경 변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의한 매출감소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은 불공정 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해지 조건 및 과도한 위약금도 문제 삼았다. 현재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기간 경과 후에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도록 해 해지 시점을 일방적으로 인천공항공사에 맡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도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다.

롯데면세점은 이 같은 조건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한국공항공사와 김포공항 면세점간 계약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도 최초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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